주거이전서비스 신청/결제/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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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?
-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,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말합니다.
- 「주민센터/정부24」에서는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, 우체국에서는 「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」라는 서비스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- 「주민센터/정부24」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 「우체국/인터넷우체국」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(무료인 경우, 결제 없이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 제공).
- 「주민센터/정부24」에서 전입신고 시 미신청한 경우, 우체국(구비서류는 우체국에 문의) 또는 인터넷우체국(본인인증 필요)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* 단, 인터넷우체국에서의 비대면 신청 방식은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건만 신청 가능(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, 미성년자 신청 불가)
□ 서비스 종류 및 신청(①, ②, ③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택일하여 신청하세요)
최근「주민센터/정부24」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
- (주의) 당일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기에 익일부터 조회 및 결제 가능
- ① 유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 결제 / 취소
- (설명)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한 유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 건에 대해(타 권역으로 이사 등)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
ㆍ수수료는 일부 세대원만 선택하여 결제 가능하며 결제한 건 취소는 일괄 취소만 가능
- (특징) 수수료 결제를 위해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받은 접수번호(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)를 활용해 수수료 결제(수수료 내용은 하단 '수수료 안내' 참고)
유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
결제
취소
- ② 무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 조회 / 취소
- (설명)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한 무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 건에 대해 일부나 전체를 취소
- (특징) 수수료가 없기에(동일 권역으로 이사(구주소 기준 1회)) 안내문자는 발송되지 않으며, 우체국에 자동 접수되어 서비스가 제공됨(하단 ‘상세설명’ 참고)
무료 「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」
조회 / 취소
개별신청, 서비스기간 추가 신청할 경우
- ③ 「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」 신청 / 취소
- (설명)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 신청을 누락한 경우, 또는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
-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(행안부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하여 신청되는 방식임).
-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한 경우, 신고자가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에 포함하여 신청해 주기도 하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③번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되니, 최근 전입신고를 한 후에 ▶수수료 결제를 위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①번 신청방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▶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②번 신청방식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(특징)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한 신청이기에 본인 건만 신청 가능(소속 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, 미성년자 신청 불가)
「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」
신청
취소